학습비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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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기타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