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규는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원은 다양한 비학위과정 교육을 통해 온라인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학위과정은 학위과정 외 평생학습 교육과정으로서 역량 강화, 재교육, 기초교양, 건강·복지·여가, 문화예술.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수준별·목적별 교육과정으로 한다.
①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본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본 과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비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학·신앙교육 과정
2. 지도자 연수 및 세미나 과정
3. 직업능력개발 및 취·창업 대비 과정
4. 자격증 취득 및 인문교양 과정
5. 그 외 본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거나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각종 평생교육 과정
① 본원의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학습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④ 비학위과정 학습비 반환은 [별표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다.
① 비학위과정의 강사는 본원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위촉·추천할 수 있다.
② 강사로 위촉·추천되거나 지원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학력 증명서 각 1부
3. 과정 교육 계획안 1부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직원은 1호에서 2호의 서류를 인사기록카드 또는 재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특강 등 단기강좌의 강사 위촉·추천과 제출서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강의료는 교육 특성에 따라 개발 차시당 또는 수익 규모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강사의 위촉과 해촉, 강의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① 전체 차시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민간자격증 관리 규정에 따라 검정을 통과한 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수료증은 원격평생교육원장 명의로 발급하며, 민간 자격증은 총장명의 또는 자격관리기관장 명의로 발급한다.
④ 이 외 수강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원에서 발급 및 관리하는 민간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본원의 재정은 수강생의 학습비,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비학위과정의 에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이 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과 본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