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규정)

· 원격평생교육원 비학위과정 운영 내규 ·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목적)

 

본원은 다양한 비학위과정 교육을 통해 온라인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명칭)

 

비학위과정은 학위과정 외 평생학습 교육과정으로서 역량 강화, 재교육, 기초교양, 건강·복지·여가, 문화예술.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수준별·목적별 교육과정으로 한다.
 

▶ 제4조 (운영조직)

 

①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본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본 과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 (교육과정)

 

비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학·신앙교육 과정
2. 지도자 연수 및 세미나 과정
3. 직업능력개발 및 취·창업 대비 과정
4. 자격증 취득 및 인문교양 과정
5. 그 외 본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거나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각종 평생교육 과정
 

▶ 제6조 (학습비)

 

① 본원의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의 학습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④ 비학위과정 학습비 반환은 [별표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다.
 

▶ 제7조 (강사)

 

① 비학위과정의 강사는 본원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위촉·추천할 수 있다.
② 강사로 위촉·추천되거나 지원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학력 증명서 각 1부
3. 과정 교육 계획안 1부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직원은 1호에서 2호의 서류를 인사기록카드 또는 재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특강 등 단기강좌의 강사 위촉·추천과 제출서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강의료는 교육 특성에 따라 개발 차시당 또는 수익 규모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강사의 위촉과 해촉, 강의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8조 (수료 및 자격증 발급)

 

① 전체 차시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민간자격증 관리 규정에 따라 검정을 통과한 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수료증은 원격평생교육원장 명의로 발급하며, 민간 자격증은 총장명의 또는 자격관리기관장 명의로 발급한다.
④ 이 외 수강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 (민간자격증)

 

본원에서 발급 및 관리하는 민간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 (재정 및 회계)

 

① 본원의 재정은 수강생의 학습비,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비학위과정의 에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과 본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